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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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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에 따른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졌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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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식당 영업을 한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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