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이 징계 처분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법정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향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처분 효력은 즉시 중지될 수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선 직무배제 취소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해 판단한 뒤 이르면 당일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징계위의 2개월 정직 결정도 검찰총장이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점, 집행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과연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와 구성에서의 흠결을 지적하며 재판의 쟁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2차 심의에서도 징계위원 2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예비위원을 2명을 충원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리한 징계”라고 비판했다. 심문이 끝나고 나서도 징계위가 속행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의를 종결했다며 최종 진술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은 윤 총장의 행위가 정직 처분을 받을 만큼 심각한 비위로 볼 수 있는지다.
기존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은 법무부의 즉시항고로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황이다. 하지만 징계위의 정직 처분 결정으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징계처분이 이뤄질 경우 직무배제 집행정지는 소의 이익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소집 전 검사징계법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