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로 뒤집혀

김영석 전 장관·안종범 전 수석도

윤학배 전 차관만 직권남용 유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서 선고된 유죄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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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한 행위는 직권 남용이 맞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특조위와 관련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앞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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