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