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내용에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은 부각되고 윤 총장 측 주장은 축소·누락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들에서 윤 총장이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노력이 요지서에 축소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불복 재판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징계위 "8월 이후 후보 제외 노력한 자료 없어" |
윤 총장 측 "일부 업체, 요청받고도 계속 후보 넣어" |
그러나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은 올해 초부터 대검이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업체에 후보 제외 요청을 했다는 자료를 징계 절차 때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은 한국갤럽의 1월 17일 발표 여론조사에서 처음 후보 제외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적 성격의 여론조사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요청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한국갤럽과 세계일보를 시작으로 △2월 뉴스1 △3월 서울경제 △6월 오마이뉴스 △7월 서울신문, 여론조사 기관 4곳, SBS, 데일리안 △8월 MBC, 여론조사 기관 4곳에 일일이 제외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중 MBC와 여론조사 기관 4곳은 요청을 받고 윤 총장을 제외했다.
이후에도 대검은 ‘이제 후보로 넣어도 되느냐’는 문의에 “계속 제외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요청했지만 계속 후보에 포함시키는 곳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나온 10월 24일 이후 여론조사를 발표한 데일리안(10월 28일)과 오마이뉴스(11월 2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함시켜왔다. 윤 총장 측은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의야기법관 정보 출처 두고 주장 엇갈려 |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물의 야기 법관’ 정보의 출처를 두고도 징계위의 판단과 윤 총장 측 주장이 부딪친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실을 조회해보니 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판·수사검사가 확보한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썼다. 하지만 문건 작성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리스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바 없으며 이 문건의 문구도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해서도 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