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세형 공공임대' 1.4만가구 입주자 모집...소득 요건 고려안 해

LH가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LH가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 4,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수도권 4,554가구 등 총 1만 4,299가구다. 전세형 공공주택은 LH 등이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보유 중인 물량을 이번에 전세형으로 내놓은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하게 된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기존에는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급해 왔었다.


정부는 앞서 11·19 전세대책을 통해 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해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LH는 전세대책 발표 전후에 공실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상당수 찾았고, 현재 남은 공실 물량 대부분을 이번 공고로 소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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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별도로 이달까지 5,586가구를 모집 중이다. SH는 소득기준을 적용해 이달까지 입주자를 찾은 뒤 여전히 공실로 남게 되면 이후 소득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본 4년을 거주한 뒤 입주 대기자가 없다면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시세의 70~75%, 100%를 초과하면 80%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율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 활용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면 LH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 또는 단지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도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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