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이민자, 이혼해도 자녀 양육 시 ‘거주 자격’ 갖는다

법무부, F-2 자격 부여 제도 개선

자격 심사 때 ‘양육자 책임’ 확인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한 이민자가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안정적인 거주자격이 부여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21일 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가 앞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영주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방문동거(F-1) 등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체류자격은 결혼이민자(F-6-2) 체류자격과 달리 취업 등에 제약이 있어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거주자격(F-2)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자격(F-2)은 1회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자격 부여 조건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5년 이상 자녀 양육했어야 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춰야 한다. 직접 양육은 했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자격(F-2)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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