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서 그랬듯 법원도 선입견을 갖고 혐의를 예단했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 1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 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컴퓨터를 잘 할 줄 몰라 위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되는 걸 보고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볼 때까지는 구체적 언급은 삼가겠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일부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정 교수를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와 공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 미공개정보 이용은 유죄,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