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합당하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6.6%)과 20대(63.1%)에 많았다. 반대로 부당하다는 의견은 40대(43.1%)에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극과 극의 반응이 엿보였다. 정 교수에게 4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1시께 40만6,000여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탄핵을 촉구했다. 그는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했고, 변호인 측 증거와 주장은 판결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 청원에는 같은 시간 8,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부모 찬스’ 하나 없이 정시·수시·후기 등을 통해 어렵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보낸 부모로서 자녀 입학비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1심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교수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