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응으로 29일 내놓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원 대책에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인 이들 대책의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고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12월, 올해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3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2월 신청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쳐 5만명을 선정해 2∼3월 중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 요건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내년 1월 6일 예정) 현재 법인 소속 운전기사로,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연속 근무했고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 감소가 확인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근속 기간 요건은 변동될 수 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거쳐 같은 달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이 돌보미, 가사 간병 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지난 1년 동안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사람 가운데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사업 공고와 신청 접수를 하고 2월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인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요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특고와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사업이다.
융자를 받으려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내년 기준 월 266만원) 이하여야 한다.
특고는 이달 8일부터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