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일부터 29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지원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 줌에 따라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융자 실행기한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장지승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