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AI 발생 긴급대응책 수립

발생 원인분석→대책마련→발생 시 대비 살처분 등 긴급대책 수립

전국 6개시·도 43농가에서 발생




경남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다른 시도 발생 원인을 분석해 긴급 대응책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27일 정읍시 육용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전남 등 현재까지 6개 시·도 43농가에서 발생했다. 발생 39일 만에 43호 농가에서 발생하여 평균 일일 1농가 이상에서 발생한 셈이다.

경남도는 아직 AI 발생농가가 없으며, 야생조류에서 5건(주남저수지4, 김해시1)이 확진됐다.

도내 AI 발생을 대비한 긴급 대응책으로 먼저 경남도는 발생 시도로부터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11개소 통제초소 설치하고, 발생 시도로부터의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명령을 시군에 전달했다.


AI에 걸린 야생조류에서 농가로의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수매·도태를 적극 실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방역전담관을 파견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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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살처분을 대비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살처분 예비인력 및 매몰지 확보 여부, 장비조달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은 24시간 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경남도는 소독약품구입비 5억8,000만 원, 수매도태비 3억 원을 지원하고 AI 발생 이후 초소설치, 방역비품 구매 등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4억600만 원을 투입하였다.

한편, 그간 경남도는 AI 발생 청정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도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상시예찰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전 시·군 주요 지점에 거점소독시설 설치하고, 밀집단지와 취약지역농가에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과거 2016~2017년 방역기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여 3,100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해가 바뀌었지만, AI 확산세가 멈추질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우리도는 도내 AI발생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 축산농가에서도 예찰,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발생을 방지하실 수 있고, 발생 시에도 살처분보상금 정산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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