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이 회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한시 상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함께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농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시행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완화 조치로 축산물(10.5%), 가공식품(7.5%), 과일(6.6%) 등 전년 대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은 10.3% 증가해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수산물 경기가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농식품 소비 진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빠른 상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