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윤호중 만난 中企단체 "중대재해법 재고를"

국회 법사위장에 제정 중단 재차 촉구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일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일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주요 단체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와 국회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의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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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법안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아 경영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또 과중한 처벌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 면제해 주고 반복적인 사망 사고일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해 11월 19일부터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법 제정 중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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