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팩트체크] '영업주 극단적 선택' 대구 트레이닝센터, 헬스장과 다르다?

정부 "관장 숨진 곳은 특수 체육시설…집합금지 대상 아니다"

재활운동 전문이나 체력단련장으로 신고...헬스장과 똑같이 행정명령 적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새해 첫날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대구 한 트레이닝센터에 대해 정부는 5일 헬스장이 아닌 특수 체육시설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체육시설이다"며 "집합금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맞는 내용도 있고 부분적으로 틀린 내용도 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재활 운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맞다. 이 센터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재활전문 운동센터'라고 밝히고 있다. 여러 운동기구를 갖추고 척추측만증 등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체력단련장으로 해 헬스장으로 보는 것도 맞다.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맞는 말이다. 현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모든 헬스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을 뿐이다. 다만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돼 시가 헬스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트레이닝센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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