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4년간 女신도들 성착취 혐의 목사 구속영장 신청

신도 3명 고소장 제출…목사는 혐의 부인

해당 교회, 2000년 8월 교단서 제명 처분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10여년간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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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일 경찰에 이러한 피해를 호소하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 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 목사의 교회는 지난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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