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분쟁 절차 개선된다...분쟁위원 회피 제도도 구체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 중인 아파트 단지/서울경제DB



앞으로 아파트 하자심사·분쟁 신청과 관련 신청자의 변경이 허용된다. 또 정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절차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신청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하자분쟁 남용을 막기 위해 변경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를 허용키로 했다. 또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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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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