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중대재해법 추가 강화 시사...재계는 "50인 이상 기업도 유예해야"

이낙연 "노동자 지키는 새로운 출발...추가 보완할 것"

재계 "위헌 가능성 높은 법안...정치적 이유로 통과시켜"

중소기업계도 "너무 가혹...분노 금할 수 없다" 반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적인 개정 작업을 통한 법안 강화를 예고했다. 재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정치적 이유로 강행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법 합의안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듯 “여야가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다”면서도 “부족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법 추가 보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되는 만큼 50인 이상 기업 역시 최소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하청과 원청 동시 처벌, 처벌 수위의 상향 조정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수주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하청 대신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도급 등 탄력적인 외부 인력 운용의 위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위헌 가능성 등 논란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질 수 없는 것에 의무를 지우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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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으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계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귀를 닫고 있다”며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정인이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찰관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조성대·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했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조성대 위원은 총투표수 281표 중 찬성 199표, 반대 71표, 기권 11표를 받았다. 조병현 위원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59표, 반대 16표, 기권 6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위원은 사시 21회로 부산지법원장·서울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13∼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두 위원의 인사 청문회는 지난해 9월 열렸지만 조성대 위원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박진용·김능현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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