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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할 수 있는 조치 했다"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특수한 사정 이해해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연이틀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 강화를 지시했다”며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 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즉각 격리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근본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며 “동부구치소의 특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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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를 두고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빗대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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