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이어 위안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부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