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위안부 할머니, 日 정부 상대 손배訴 첫 승소

법원 "피해자에 1억씩 배상"

日 정부 "수용 못한다" 반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의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의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관련 기사 5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 후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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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다. 또 일본 외무성은 이날 판결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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