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의 판결이다. ★관련 기사 5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자료, 변론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재판 후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다. 또 일본 외무성은 이날 판결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