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염 불안 교도관 잇단 휴직에도 법무부는 "코로나와 무관" 주장

확진자 이감 경북북부2교도소

한달만에 8명 휴직 신청 최다

법무부 "예년 수준" 확대 경계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지난해 12월 28일 한 주민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의 이송을 반대하며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청송=연합뉴스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지난해 12월 28일 한 주민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감자들의 이송을 반대하며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청송=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이후 약 한 달 동안 휴직계를 낸 교도관 4명 가운데 한 명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서울동부구치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안해진 교도관들이 연이어 휴직계를 내는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로나19와 상관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 시설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이달 4일까지 휴직 신청을 낸 인원은 44명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4명)·안양교도소(4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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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수용된 경북북부제2교도소·서울 동부구치소에 휴직자가 집중됐다는 점이다.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340여 명이 이감된 곳이다. 현재 근무 중인 250여 명의 교도관들은 확진 수용자들이 전원 완치될 때까지 방호복을 착용하고 가족들로부터 격리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게다가 이송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검사에서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등 혼란도 겪었다. 확진 수용자 340명 가운데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차 시행한 검사에서는 36명만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법무부가 이에 “자연 치유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도관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졌을 수 있다는 게 교정 당국 안팎의 우려다. 방호복 착용·가족 격리 등에 이어 검사 결과조차 오락가락하면서 근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도 “육아 등 휴직 사유는 다양하다”면서도 최대 원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어려워진 근무 환경으로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휴직계 증가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총 휴직 신청 인원이 591명으로 월평균 49명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는 이날 수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8차 전수 검사를 한다. 또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자 수용자 25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첫 확진자가 나오자 여성 수용자 320여 명 가운데 직간접 접촉자와 기저 질환자 등을 제외한 250여 명을 전날 신축 건물인 대구교도소로 이송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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