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12일 교육청은 학원 대면 수업이 일부 허용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학원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전면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학원의 집합 수업을 일부 허용했다.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 금지 등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편법 운영이 늘고 있다고 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육청은 “서울시와 함께 일부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수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