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0% 저렴' SKT 요금제, 유보신고제 시행 후 첫 인가

과기정통부, SKT 5G·LTE 언택트 요금제 수리

요금제 6종 오는 15일 출시…약정·결합할인 불가

박정호 SK텔레콤 CEO. /SKT박정호 SK텔레콤 CEO. /SKT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30%가량 저렴하게 제공되는 SK텔레콤(017670)의 ‘언택트’ 요금제가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가를 받아 출시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SKT가 지난해 12월29일 신고한 LTE 및 5G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수리한다고 밝혔다. 유보신고제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10일 시행됐다.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면서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인가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이에 SKT는 5G 요금제 3종 및 LTE 요금제 3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언택트 플랜 요금제를 오는 15일 출시한다. 5G는 △월 6.2만원에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5G언택트62’ △월 5.2만원에 200GB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언택트52’ △월 3만원대에 5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G언택트38’ 등 중·저가 요금 3종이 신설됐다. LTE 역시 4만원대에 100GB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언택트 플랜은 SKT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번호이동 포함) 가입 또는 기기변경 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급제(OMD)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시에도 가능하다. 다만,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고 무약정, 결합할인 등 다른 할인 혜택은 중복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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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알뜰폰사업자들에게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고,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SKT 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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