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기자의 눈]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이재명 성장기업부 기자

이재명 성장기업부 기자이재명 성장기업부 기자




"공공의 방역을 위해 선의로 손실을 감수해 왔지만 더이상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풀었지만 받는 자영업자도, 못 받는 자영업자도 불만이긴 마찬가지다. 적게는 100만 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무슨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쌓여 자영업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업을 뒤로 한 채 장외로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 단체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밤 9시 영업 제한 규제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간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하려는 고육책이지만 업종별로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밤 9시 이전에는 코로나가 안 걸리고, 9시만 넘으면 코로나가 걸리냐"며 정부의 방역지침이 희화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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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정부가 업종별 상황을 감안해 영업 규제를 미세조정했지만 "우는 아이부터 먼저 떡 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법으로 막은 영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찬반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데도 장외 행동에 나서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여론이 점점 분열되고 있다.

하지만 'K-방역 성공' 평가에 취해 디테일한 후속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정부가 원죄를 피하기는 어렵다. 현실 모르는 방역 기준을 적용했다가 신뢰마저 잃었다. 자영업자들의 '이기주의'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자만이 지금의 논란을 키운 게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죄'가 없다.




이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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