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열렸던 농성의 후기를 공유하면서 “사법정의를 보고 싶다”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모에게 버림받고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 속에서 정인이가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31년 전 내 딸은 생후 4개월 핏덩어리 아기였을 때 내 눈 앞에서 어이없이 아이 아빠에게 빼앗기고 그후 16개월 만에 아이가 죽기 직전 내 딸을 다시 만났다”며 “내 딸은 살아서 어미를 만났고 정인이는 죽어서 우리를 만났다”고도 적었다.
김씨는 이어 “내게 31년 전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건 끔찍하게 괴롭고 무섭다”면서도 “그러나 난 용기를 냈고 남부지법으로 달려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김씨는 “정인이 양모를 태운 법무부 호송버스 정면에 눈덩어리를 두 번이나 던지고도 분이 안 풀려 창문을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서너 차례 치고 바로 경찰에게 패대기 당했다”면서 “날계란 갖고 갈 걸 생각도 했지만 체포될까봐 참았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낯선 엄마들과 길에서 나는 함께 양모의 이름을 외치며 살인자라고 함께 외치고 울었다. 통곡이었다”면서 “정인이 양부는 아동학대치사 공범이다. 즉시 구속수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더불어 “정인이 ‘그알’ 방송보고 나는 체중이 8kg이나 빠졌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난 반드시 용기를 내서 다시 가고싶다. 재판부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싶다”고 썼다.
그는 또 “정인이를 죽인 그들이 이젠 댓가를 받을 시간”이라며 “정인이를 죽인 모든 공범들을 재판부가 중형으로 처벌할 때 진정한 서법개혁이라 말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 13일 장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정인이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말한 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장씨 측은 정인이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와 관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여기에 덧붙여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