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525가구 입주자 모집

수도권 171가구 등…전용 59㎡ 이하, 최대 10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과 관리, 운영 등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주택은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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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120%(맞벌이 140%)까지 적용된다. 차량가액도 3,316만원까지 인정된다. 기존 운영주택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1인가구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입주 예정이다.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한다. 입주 전에는 각 가구의 청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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