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능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법에 따르면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은 ‘검사’만 지칭하고 있어 공수처 검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고 입장을 말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으나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