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수사 외압 없었다"...DVR조작 의혹은 특검에

특수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황교안·우병우 직권남용 해당 안돼

국정원, 유가족 사찰 의혹도 불기소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특수단은 이번 조사에서 당시 법무부가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임 단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하고 또 이 의견 제시로 인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임 단장은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행·도청·해킹·언론 유포 등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초기에 해당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사실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이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들이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윗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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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단은 해군·해경의 DVR 조작 의혹은 조만간 출범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특별검사로 인계하기로 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 지원 의혹은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이외에 감사원의 감사 방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 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 등 남은 사건은 모두 불기소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2월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출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 측 요구와 국민 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설치됐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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