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지난해 경유차 4만7,000여대 저공해조치… 온실가스 896톤 감축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지난해 노후 경유차 4만7,000여대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t 및 질소산화물(NOx) 828t등 총 896t에 달한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이면 최소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 확인검사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DPF 장착 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로 총 1,454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4만6,934대 중 조기 폐차 2만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2,763대, PM-NOx저감장치 부착 27대, 1t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24대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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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기준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8,396대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9,200만원을 투입해 2만2,86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를 시행한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58대를 적발했다. 중복 단속을 포함한 전체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다. 단속기간 중 적발건수를 보면 최대 21회 단속된 차량이 19대였고 11회 이상도 365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였다. 이어 충남(412대), 강원(373대), 충북(296대), 경북(290대) 등 수도권 외 차량은 2,653대였다. 단속된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조치를 취한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거나 납부한 금액을 환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수도권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한 기간 중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상한액도 없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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