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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에서 검찰과 협조하겠다"

환경보건학회 "가급기살균제 외 다른 원인 없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에서 연구결과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검찰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심에서 가습기 살균제 연구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활용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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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건학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가 있고, 이들이 다른 원인으로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제품 사용과 관련된 명백한 피해자”라고 역설했다. 또 “세상 어떤 과학자도 결정론적으로 A가 B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은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전문가는 학문적 역량과 견해에 따라 판단을 의견서로 제시하고, 이를 형사재판에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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