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결제대금은 거래대금에서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아야 하는 거래 금액을 뺀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 결제대금 총액이 41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284조 5,000억 원)보다 46.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지난 2019년보다 58% 늘어난 188조 6,000억 원으로,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대금(장외 주식기관 결제대금)은 같은 기간 38.3% 증가한 228조 4,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는 증권사끼리의 증권·대금 결제를 뜻한다.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는 수탁은행·보관기관·은행·보험사 등 기관 고객과 증권사 간 거래를 의미한다.
지난해 주식 거래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주식 결제대금 제도 개편 이후 최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예탁결제원 등은 주식 결제대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다자간 차감(DVP2)’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에 대해 증권은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2012년 이후 주식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결제대금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