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량 훼손한 뒤 "자체 결함 있다" 허위 제보한 현대차 협력사 직원 '실형'

현대차, 허위제보로 콘텐츠 제작한 유튜브 채널에 민사 소송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뒤 유튜브 채널에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제보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0일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녀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올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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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차량 검수 과정에서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하지만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 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오토포스트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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