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전 공공기관, 7월부터 노동이사제 도입한다

시의회서 조례안 발의


공공 기관 노동자 대표가 기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오는 7월부터 대전시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종원 대전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전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 산하 4개 공사·공단, 13개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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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시설관리공단·대전마케팅공사·대전테크노파크 5개 기관은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2명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는 조례안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대전시설공단은 2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노동자100명 미만인 대전세종연구원과 대전평생교육진흥원·대전경제통상진흥원 등 12개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노동이사는 일반 비상임이사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공공 기관 경영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 의원은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 기관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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