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3년 4개월 만에 '허무한' 무혐의 종결

"불법유통 단정할 수 없어 돌려준 것"…불가피한 집행 판단

고래보호단체 "공수처가 수사해 달라" 기자회견 예정

고래보호단체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임의로 고래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검사와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고래보호단체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임의로 고래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검사와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사가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줘 검경 수사권 갈등으로까지 번진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된 검사와 유통업자 측 변호사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와 공문서부정행사 방해 등으로 조사를 받은 B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 검사가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즉, 압수된 고래고기 유전자 분석 결과, 합법적으로 유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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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B 변호사는 당시 유통업자 측 변호인이며,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고래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고래유통증명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고래 혼획(이미 죽은 고래를 잡는 것) 신고자에게 발급하는 것일 뿐, 매입자(유통업자)를 특정해 작성·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고래고기를 되돌려주도록 한 A 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통업자 측 변호사가 전직 해양 분야 검사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울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로 불리던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어서 검찰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다가 지난해 7월 A 검사와 B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처음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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