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무원과 한팀이 되어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며, 경기도민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관련 학과의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