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사회, ‘지하수 오염’ 소송서 최종 승소

화훼농가 법원에 손배소 제기

1심은 마사회 책임 일부 인정

반면 항소심은 농가 청구 기각

농가 측 상고했지만 대법 기각





한국마사회의 염화칼슘 사용으로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사회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화훼사업자 A씨가 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과천시 일대에서 분재 재배를 시작했는데, 약 두 달 뒤부터 분재가 고사하기 시작했다. A씨는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 방지를 위해 대량으로 사용한 염화칼슘이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염화칼슘 성분이 분재 재배에 쓰인 지하수를 오염시켰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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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부인은 재배 온실 근처 지하수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는 생활용수의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이후 A씨 측은 수질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마사회 측에 분재 구입비, 온실 임대료 등 2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마사회가 A씨 측에 8,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마장이 아닌 농가 인근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으로 지하수가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사회의 배상 책임을 청구 금액의 40%로 제한했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질 검사 시료는 마사회 측의 동의 없이 A씨 측이 일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마장의 염화칼슘이 A씨가 사용한 지하수의 오염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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