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6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마을 단위 산불예방사업비, 산불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마을버스 등을 활용한 생활 주변 홍보, 영농 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활용된다.
산불 위험 표지판은 산림 인접 지역 마을 입구나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고, 영농 부산물 파쇄기는 고춧대나 깻단, 콩대 등 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퇴비로 만들어 활용한다.
또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10개 마을에 마을 1곳당 최대 1억 원 씩 총 9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비상소화장치 등 화재방지시설과 산불 감시용 폐쇄회로(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맞춤형 교육·훈련 등이 지원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봄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