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타결되지 않은 방위비…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무급휴직 미통보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진지하게 협상중”

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평택=연합뉴스지난해 4월 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평택=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에게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은 현재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새롭고 포괄적인 SMA를 위해 진지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 동안 SMA가 타결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 60일 전인 1월 말까지 이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전체 한국인 근로자 8,000여 명 중 절반 가량인 4,000여 명이 60일 전과 30일 전, 두 차례에 걸쳐 사전 통보를 받은 뒤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달러(2,000여억원)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무급휴직 사태가 마무리 된 바 있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이후 분에 대한 SM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과도한 인상을 고집하면서 실무급이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뒤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SMA의 조기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정권이 동맹국 근로자의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를 압박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관계자는 “미국 지도부는 주한미군과 한국 근로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포괄적 협상 타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SMA는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지원하며 단기적으로는 무급휴직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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