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법관 930명 전보인사…이재용 사건 부장판사 2명 교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는 유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 판사 이하를 대상으로 한 법관 정기 인사를 3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유임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는 변동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 판사 414명 등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법관 전보 인사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리를 지켰다. 해당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해왔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심리가 끝났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심리가 막 시장 된 상황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향후 재판 일정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는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서부지법에 보임됐다. 해당 재판부는 경력대등재판부로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삼성그룹 사건을 담당해왔다. 형사합의25-2부에 새로 자리할 부장판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언 유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보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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