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신혼부부에게 나은 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에대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3%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경북도민 중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3개월이내 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 중 합산소득이 9,0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정부와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청은 농협과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경북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