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부실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해경 관계자 9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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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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