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

야당도 고발장 접수…18일 ‘사법농단’ 선고 주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반려한 사실이 면담 녹음 파일에서 드러나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해당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연합뉴스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김기현·유상범 의원./연합뉴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첫 선고 판결이 김 대법원장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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