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대상자가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 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된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영했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 고교중퇴)의 병역의무자가 신체등위 1~3급 판정을 받아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입영 대상이 돼 왔다. 올해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학력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다.
병역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개정으로 근시·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등의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됐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됐다.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108㎏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기존에는 근시 -11디옵터(D) 이하, 원시 +4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각각 -13D 이하, +6D 이상으로 조정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등을 통해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