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인 폭행하고 연인 가족 살인한 ‘막장 남친’ 대법서 징역 28년 확정

양다리 걸치면서 폭행 저질러

안 만나주자 찾아가 가족 살인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여자친구로 B 씨와 C 씨를 동시에 만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각종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헤어지자는 C 씨의 집을 찾아가 과도를 휘둘러 그녀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또 C 씨 남동생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사기, 폭행,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추가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중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세상 그 어떤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반인류적 범죄”라며 “A씨에게는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28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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