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무죄

법원, 식약처 검증 부족 의심

2명 중 1명은 뇌물공여 유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식약처 제출 자료에 기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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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에게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와 김 씨가 지난 2015년 허위 자료를 이용해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부분도 무죄로 봤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날 선고 후 검찰은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 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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