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입건됐던 남성이 같은 빨래방에 재차 방문, 주인을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이 남성을 입건했을 때 구속까지는 무리라고 판단했지만 난동을 반복하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4시 동전 빨래방에서 유리창 등을 파손한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당시 빨래방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 자전거 내놔요” “나 여기 때려 부순 사람이라고. 나 기억하지?” “와서 사과하면 봐줄 거고, 사과 안 하면 당신 고소할 거라고”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7일에도 이 빨래방에서 세탁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건조기에 500원을 넣었는데도 빨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는 게 난동의 이유였다.
그는 당시 빨래방 주인에게 전화해 "옷을 말려주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난동을 제압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