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실제 건설까지는 '험로' 예고

기재부, 보고서 통해 '가덕도 공항'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전문가들 "가덕도 신공항, 기재부 예타 면제 쉽지 않다"

향후 경제성·안정성·환경 문제 우려…포퓰리즘 논란도 여전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 통과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추진된 만큼 향후 사업 진행까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됐지만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많다.

기재부 예타 면제 ‘산’ 넘을까


16일 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 가덕도 전경./사진제공=부산시16일 부산상공회의소와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 가덕도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전문가들은 특히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는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국토부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604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질 경우 예타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시행되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없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위에 전한 바 있다. 또 특별법에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상도 많다. 국토부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공 측면에서도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국토부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꼬리표가 될 ‘표퓰리즘’ 논란


2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상공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2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상공인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보고 환호하고 있다./연합뉴스


특별법은 입법 추진 과정부터 정치권에서 졸속 입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별법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속도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권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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