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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이베스트 "SKC, 거래정지 단축될 것…기업 펀더멘탈 이상無"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SKC(011790)에 대해 "최신원 전 회장 횡령, 배임과 텔레시스 유상증자 등은 SKC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며, "이번 매매거래정지는 검찰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로 기간이 단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안나 연구원은 "텔레시스 유증은 2015년까지 발생했고, 텔레시스는 이미 정상 가동 중으로 밸류에 문제가 없다"며, 고문 채용 및 빌라 사용 역시 이미 비용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처리는 2017년까지 발생해 현재 SKC 재무제표에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매매거래정지 기간에 대해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한국거래소가 횡령이나 배임 사항이 발생하면 심사를 위해 일정기간 주식매매를 정지시킬수 있다"며,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심사의 경우 15영업일, 이후 15영업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심사기간 중 거래소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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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전 회장에 의한 사건으로 SKC의 현재와 미래 사업운영, 재무 구조 등 기업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오너의 친족 경영 떄문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C는 아직까진 구상단계지만 3월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비율 2/3까지 강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외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추가 신설해 모든 인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 인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CEO 및 주요 인원들에 대한 선임과 해임에 대해 평가하고, 재무적 리스크 관리 기능에서 안전환경, 컴플 이슈까지 다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blue@sedaily.com

/서청석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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