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란법처럼..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만들 것"

미공개 정보 이용 불법이익 환수 등 LH 5법 처리 약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5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렸던 김영란법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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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홍 의장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LH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공직자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장은 "2·4 공급대책 역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고쳐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LH와 유관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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